코레일, 수도권 전철 4개 역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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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4개 역사 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범죄를 막기 위한 탐지시스템이 운영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전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내달부터 서울숲과 압구정로데오, 수서역, 판교 4개 역에서 운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역사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4개역에 74개의 탐지시스템을 여성 화장실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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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탐직시스템 74개 설치…분석 후 확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도권 전철 4개 역사 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범죄를 막기 위한 탐지시스템이 운영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전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내달부터 서울숲과 압구정로데오, 수서역, 판교 4개 역에서 운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역사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4개역에 74개의 탐지시스템을 여성 화장실에 설치했다.
철도공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 이용객이 많은 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불법촬영 차단 효과를 분석한 후 향후 다른 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전국 400여 개 기차역에서 역무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기’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적외선이나 전파를 활용한 최신형 탐지기기로 개선해 일일 및 주간 단위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역 직원이 즉시 출동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처벌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는,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편의설비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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