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그림 맘에 안 든다”고 행패...편의점주는 무슨 죄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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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그림이 그러진 것으로 교환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우에서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주 B씨(38)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의 하나다. 국내에서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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