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볶음 땅콩' 회수 조치

이정한 2023. 10. 3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고령군에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고령군에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판매 중단, 회수하도록 조처한 국산볶음땅콩 제품.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소비(유통)기한은 2024년 9월21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다량 섭취할 경우 출혈이나 설사, 간 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