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볶음 땅콩' 회수 조치
이정한 2023. 10.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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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고령군에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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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고령군에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소비(유통)기한은 2024년 9월21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다량 섭취할 경우 출혈이나 설사, 간 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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