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가을, 산불 위험 증가…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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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1일~12월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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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산불 시 7년이상 징역, 화기 소지 2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1일~12월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가을 산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을철 산불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와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 진화체계 등을 구축한다.
주요 산에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0여 명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을 수시로 순찰한다. 각 기관에서는 산불진화차 22대, 산불소화시설 7개소,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44개 등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관악산, 청계산 등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도 산불을 조기 감지하고, 산불 예방과 가해자 검거에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감시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가을철부터 한강과 먼 북부지역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 4개를 구비하고 헬기의 담수 지원에 나선다. 각 공원여가센터에는 이동식 개인진화장비보관함을 설치해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즉시 장비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피해지에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에 감시카메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공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갖고 들어가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한편 시는 산불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성북구 북한산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산불진화 헬기, 진화 드론 등이 투입된 가운데 산불발생 신고부터 진화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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