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즉시 납부"…서울시 '스마트폰 체납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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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하면 거주지 이동이 잦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납세자, 해외 장기 체류자 등도 간편하게 체납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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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최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한 것으로 '제3차 창의제안'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방세 체납은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이 전체 건수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세자가 신경 쓰지 못 해 체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납세자는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할 수 있다.
ETAX로 이동한 납세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체납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ETAX 고객센터(1566-3900)로 문의하면 된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보급함으로써 자치구 개별 추진에 비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하면 거주지 이동이 잦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납세자, 해외 장기 체류자 등도 간편하게 체납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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