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 ‘보디캠’ 몰래 촬영 30대 징역형

이현기 2023. 10.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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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주점 공용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6월, 원주의 한 주점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보디캠을 설치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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