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회삿돈 61억 빼돌려 비자금…사주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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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빼돌린 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제조기업 사주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9억24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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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회사·주주 손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회삿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빼돌린 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제조기업 사주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9억24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기업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수입 가격을 부풀려 4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킨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는 등 그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직원과 주주들에게 손실을 가한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가 지난 6월 회사 관련 직위를 모두 사임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정씨는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무역 중계 업체로 꾸민 뒤 이곳으로 회사 자금 61억원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를 사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서울세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고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같은 해 10월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 올해 1월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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