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회삿돈 61억 빼돌려 비자금…사주 징역 6년

임철휘 기자 2023. 10. 31.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삿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빼돌린 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제조기업 사주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9억24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 가격 부풀려 430만 달러 국외 도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회사·주주 손실"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회삿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빼돌린 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제조기업 사주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9억24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기업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수입 가격을 부풀려 4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킨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는 등 그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직원과 주주들에게 손실을 가한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가 지난 6월 회사 관련 직위를 모두 사임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정씨는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무역 중계 업체로 꾸민 뒤 이곳으로 회사 자금 61억원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를 사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서울세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고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같은 해 10월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 올해 1월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