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이륜차 '굉음·불법개조' 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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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륜차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지난해 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12.3%(-46건, 373건→327건), 사망자는 36.4%(-4건, 11건→7건) 각각 감소 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9월 3명, 10월 5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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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륜차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지난해 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12.3%(-46건, 373건→327건), 사망자는 36.4%(-4건, 11건→7건) 각각 감소 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9월 3명, 10월 5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경찰은 지난 30일부터 1주일간 배달 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하고 있다. 11월 6일부터 경찰오토바이·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 효과적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으로 금년 내 후면 무인 단속장비(10대 예정)를 설치해 법규위반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후면 무인단속장비 차량의 뒷번호판 촬영해 이륜차 포함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인천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굉음유발 및 불법개조이며‘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 및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와 불법개조해 운행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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