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 뺑소니 아닌 치상 혐의만 송치…시속 150㎞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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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 선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 선수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황 선수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가 백미러 파손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들어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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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현장 돌아온 뒤에 사고 사실 인지
경찰 “60㎞ 제한도로서 과속하다 사고”
“두 차례 돌아와, 도주생각 없었던 듯”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 선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황 선수는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35분께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들어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A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에 되돌아왔고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 선수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가 백미러 파손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들어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황 선수는 편도 2차로 1차선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부딪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녹음 기능이 없어 황 선수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황 선수 차량의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도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
황 선수는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A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선수는 “A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 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선수가 사고 직후 두 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볼 때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A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B씨는 황 선수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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