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내년에는 재정 어려운 지자체 더 두텁게 지원

손덕호 기자 2023. 10. 31.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성장이 정체됐거나 섬이지만 육지와 교량으로 이어져 있는 연륙도서(連陸島嶼) 등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지방세 감면해주면 불이익 주던 제도 폐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성장이 정체됐거나 섬이지만 육지와 교량으로 이어져 있는 연륙도서(連陸島嶼) 등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용도에 제한이 없는 보통교부세와 조건이 있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가 기준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사용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호 및 규제지역 7종, 고용감소지역 3종 등 기존에 지정된 10종의 성장 정체 지역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을 추가했다.

연륙도서는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수온이 상승해 어업이 피해를 입은 지자체 재정 수요도 뒷받침한다. 인구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폐기물 처리장 등 님비(NIMBY)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연 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인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수요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을 하는 경우 지원하는 혜택(인센티브),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주는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지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총량 내에서 조례를 활용해 지방세를 감면하면 불이익을 주던 제도는 폐지한다. 조례 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