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딸 “달라진 것 하나 없어…장례도 못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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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 및 완전월급제 이행을 주장하며 1인 시위 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의 딸 희원씨가 31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장례조차 못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유서에는 완전월급제 이행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 회사 대표에 대한 처벌을 꼭 바란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장례를 치르기가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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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에도 아버지 평균임금 80만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체불임금 지급 및 완전월급제 이행을 주장하며 1인 시위 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의 딸 희원씨가 31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장례조차 못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균 8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사납금을 못 채워서 그런 것으로 추측하고 있긴 한데 사측에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됐다. 아버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고 그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사측 대표가 1인 시위 중인 아버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태껏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사과는커녕 해명도 변명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방씨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는 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신 택시기사가 근무한 회사에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 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답변에서는 ‘11월 말부터 전체 택시회사에 대한 완전월급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에 행정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왜 아직 조사도 안 한 택시회사가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방씨는 완전월급제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지는 없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떼쓰기를 하신 게 아니다.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고 그걸 지켜달라고 하신 것”이라며 “너무 부정적인 비판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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