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고받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 마을 이장, 항소 기각

민소영 2023. 10.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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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찬반 갈등이 극심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전 마을 이장에게 건넨 돈에 대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정 모 씨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 모 씨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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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찬반 갈등이 극심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전 마을 이장에게 건넨 돈에 대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정 모 씨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 모 씨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 씨 등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정 씨에게 세 차례 걸쳐 천8백만 원을 전달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는 등 2천75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7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측 대표이사 서 모 씨와 사내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마을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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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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