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서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1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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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교사라는 신분을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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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를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은 피해 사실을 5명의 여교사에게 알렸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교사라는 신분을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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