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장 일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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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고,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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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고,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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