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폭행 기간제 교사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고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은 피해 직후 학교에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청조 "남현희, 재벌 3세 사칭 알고 있었다…가슴 절제 수술도 권유" 주장
- [Pick] "불법체류자라 신고 못 하지?" 동포 감금 · 폭행한 베트남인들
- "형 저 땡잡았어요" 택시기사 재치 신고에 보이스피싱범 덜미
- 태연히 "부모님 선물"…귀금속 380만 원 사간 10대 정체
- 당첨금으로 받은 164억…'독일 국민 밉상' 된 커플 모습
- "'폐교 위기' 분교 전학 오면 매월 320만 원"…파격 계획에 '눈길'
-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치열할 듯
- 전청조, 사기에 아동학대 혐의까지…국수본 차원서 수사
- SNS에 올라온 '딥페이크'…경찰 신고했더니 "못 잡아요"
- 서류만 보고 경증 장애 판정…대면 심사도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