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려고 현관문 열었더니..."5천만 원 내놔" 모녀 위협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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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선 모녀를 상대로 강도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딸을 등교시키려 현관문을 연 B씨(42)를 흉기로 위협,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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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선 모녀를 상대로 강도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딸을 등교시키려 현관문을 연 B씨(42)를 흉기로 위협,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 현금 5천만 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B씨는 당장 가진 돈이 없다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느닷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딸의 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는 B씨의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후 귀가한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과 유흥주점 외상값 등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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