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가 사는 집인 줄"…남의 아파트에 불 낸 50대 체포

장인수 기자 2023. 10.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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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화로 홧김에 엉뚱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 찾아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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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아파트 입주민 50여명 대피 소동…5000만원 재산피해
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 아파트 1층 가구에 불이 났다. (영동소방서 제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전처와 불화로 홧김에 엉뚱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 찾아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혐의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불로 신고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5층 아파트 1층 49㎡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후 1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입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최초 신고자 20대 여성은 소방당국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경보설비가 울려 확인해보니 1층 아파트 가구에서 연기가 나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 여성은 아파트 입주민의 대피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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