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인천 상가 주차장 일주일 막은 40대 차주, 집행유예

문수빈 기자 2023. 10. 3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상가의 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해 길을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3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22~2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인천에서 상가의 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해 길을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3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22~2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상가 임차인으로 관리비 문제로 건물 관리단과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차를 옮기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주차된 장소는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