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레드카드 제도' 운영한 교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정승필 2023.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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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취소했다.

앞서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수업을 방해한 학급 학생의 이름표를 교실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학생을 교실에 남겨 청소시킨 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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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
대법, 해당 교사 교체 요구한 학부모에 '교권침해' 판단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취소했다.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교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앞서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수업을 방해한 학급 학생의 이름표를 교실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학생 측 학부모는 A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지난해 4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학생을 교실에 남겨 청소시킨 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본인이 교실에서 운영한 '레드카드 제도'가 학생 생활에 있어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훈육이며, 불이익을 목적으로 한 벌점 제도와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방과 후 청소를 시킨 적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레드카드 제도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헌재는 "청구인 A씨는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뉴시스]

또 이 제도가 교사와 학생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지시 없이도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학생 측 학부모는 이 사건 후 학교를 찾아가 A씨에게 항의하거나 장기간동안 학교 측에 교사 교체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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