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12월15일까지 가동

고석중 기자 2023. 10.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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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을 맞아 산림 이용객이 증가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가을은 적은 강우량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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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등 주요산림 산불감시원 집중배치
익산 산불대응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을 맞아 산림 이용객이 증가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등 주요 산림과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3명을 배치해 현장밀착형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 조심 동안 무인감시카메라 4대와 산불감시원을 주요 임도 및 등산로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 조기 발견에 집중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4대와 기계화시스템 50대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수가 끝나고 농가에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야와 인접(100m 이내)한 전·답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가을은 적은 강우량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발생 시 산림과(063-859-7599) 및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과실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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