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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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1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해 대면으로 전달한 경우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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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도 도입
31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해 대면으로 전달한 경우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 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됐다.
자금의 교부·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가 도입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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