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년부터 매출기준으로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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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연 매출액 기준으로 안산지역화폐 '다온'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용 제한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업종 중 2022년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과 같은 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 슈퍼마켓, 도·소매점, 병원, 약국 가맹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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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연 매출액 기준으로 안산지역화폐 ‘다온’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온 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상 업체는 오는 12월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온 화폐는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7%(최대 2만1000원)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행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다온 화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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