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편법에 합류해 타인에게 피해 주는 선택, 과오 잊지 않겠다"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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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라비(김원식)와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2-3 형사부)은 3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라비와 나플라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나플라의 항소에 대해 "최니콜라스석배는 실제 그릇된 행위나 처분으로 구체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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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라비(김원식)와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2-3 형사부)은 3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라비와 나플라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수의를 입은 채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라비의 항소 이유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플라의 항소에 대해 "최니콜라스석배는 실제 그릇된 행위나 처분으로 구체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석배의 변호인은 "소집해제 신청 관련 공무집행 방해, 징집 행위 방해라고 보긴 어렵다. 사실 오안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양형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라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재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원심 형이 과하다고 보지 않으니 기각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라비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저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 현재 사회복무요원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 그런 방식 속에서 편법에 합류해 스스로 부끄럽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계속 다짐하고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진술을 마쳤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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