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봉사 80시간

유영규 기자 2023. 10.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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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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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오늘(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다"며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습니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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