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심사 악용 '전세사기'... 22억 챙긴 37명 검거

양형찬 기자 2023. 10.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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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억대 사기극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7명을 검거해 이 중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의 비대면 대출 심사방식을 악용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총 22억2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빌라 23세대 등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와 피해금 사용처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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