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병역 비리' 라비, 법정서 손편지 낭독 "편법 합류한 스스로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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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라비 씨가 법정에서 직접 쓴 편지를 꺼내 읽었다.
오늘(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씨 등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라비 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역 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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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라비 씨가 법정에서 직접 쓴 편지를 꺼내 읽었다.
오늘(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씨 등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라비 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충분히 심리돼 양형에 고려됐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라비 씨에게 최종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직접 쓴 편지를 품에서 꺼내 든 라비 씨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지난 시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에서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노력 방식 속에서 편법에 합류한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털어놨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비 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역 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그는 지난 2012년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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