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135억원 가로채’…“10명 구속·5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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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구속됐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범죄단체조직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리딩방 운영조직 총책 A(37)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선물 투자를 하도록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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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불법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구속됐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범죄단체조직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리딩방 운영조직 총책 A(37)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1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선물 투자를 하도록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서울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기, 외출 시 2인 1조로 동행하기 등 내부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5명이며, 단순 투자 실패라고 인지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총책·운영팀·영업팀 등 조직 형태의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출처 불명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투자 전 투자업체가 정상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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