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장 진출입로에 일주일간 차량 무단방치 4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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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주차장 진출입로에 일주일째 차량을 무단 방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일주일간 주차한 채 방치해 이 건물 교통 및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차량 차주는 A씨로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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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상가건물 관리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주차장 진출입로에 일주일째 차량을 무단 방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권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일주일간 주차한 채 방치해 이 건물 교통 및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가 일주일만에 경찰 연락을 받고 차량을 옮겼다.
A씨는 6월22일 오전 이 상가건물 입주 임차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차량 차주는 A씨로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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