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1시간동안 감금·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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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지인을 통해 다시 전 애인과 만났다고 생각해 지인을 납치해 감금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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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지인을 통해 다시 전 애인과 만났다고 생각해 지인을 납치해 감금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3시 33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인 B(56·여)씨에게 짐을 옮겨주겠다며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B씨를 태운 뒤 약 1시간 동안 11.7㎞를 운행하며 감금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렸으며 보령시의 한 야산에 도착해 내리게 한 뒤 수차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갖고 있던 C씨의 캐리어에 불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가 자신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C씨를 전 애인과 다시 만나게 했다고 생각했고 B씨를 납치한 후 이를 이용해 관계 회복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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