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수도검침원, 퇴직금 못 받는다?
[KBS 창원] [앵커]
대법원이 최근 진주시에서 일하던 수도 검침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한 수도 검침 노동자들은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진주시에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주택에는 집집마다 달린 수도 계량기.
수도 검침 노동자가 덮개를 열어 사용량을 확인하고, 단말기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노동자 1명이 방문하는 주택은 하루 평균 200여 곳, 한 달 2천 곳 정도 됩니다.
빈집은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하고, 물을 많이 썼을 때는 별도 안내문도 붙입니다.
안내문에는 시청 전화번호 대신 검침원 개인 번호가 적혀 있어, 밤이나 주말도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음성변조 : "아침 6시 반에 나와도 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은 일을 하거든요."]
이들은 근로계약 대신, 진주시와 1년 단위 위탁계약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야근과 휴일근로수당, 산재처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주희/진주시 퇴직 수도 검침원 :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한 달 이상 일을 못 할 시에는 잘라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주시 전·현직 수도 검침원 28명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수수료 단가와 수전 수를 사전에 시와 협의했고, 이들이 받는 금액이 고정돼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로 봤습니다.
진주시가 이들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3년 만에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노동자들은 진주시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당 하루 3시간도 일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퇴직금 한 푼 못 받은 수도 검침 노동자 10여 명은 지난달 또다시 진주시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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