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연금특위 활동기간 7개월 연장안 통과

전민 기자 2023. 10.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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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기간이 31일 각각 7개월 연장됐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10월 말인 이날까지였으나, 선거제 개편이 되지 않은 점과 연금개혁 논의 필요성에 따라 내년 5월29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연금특위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연금특위는 1년 이상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2월 정부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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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공전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
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빠진 개혁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기간이 31일 각각 7개월 연장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연장안은 재석 270명에 찬성 26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연금특위 연장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26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10월 말인 이날까지였으나, 선거제 개편이 되지 않은 점과 연금개혁 논의 필요성에 따라 내년 5월29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올해 안에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금특위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연금특위는 1년 이상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2월 정부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골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내용 없는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야가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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