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패소 “청구권 소멸”

유승용 2023. 10. 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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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제기가 늦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고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라며 낸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을 깨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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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1980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제기가 늦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고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라며 낸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을 깨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윤 열사의 어머니에게 3억 2천만 원, 나머지 가족에게 각각 2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윤 열사 어머니에게만 위자료 채권 상속분을 인정해 1심보다 적은 위자료를 인정했고 형제자매들에게는 위자료 채권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윤 열사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1990년 12월부터 3년이 지난 만큼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년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작점도 기존 보상금 지급 결정이 아닌 헌재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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