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왜 알렸어" 40대 친부, 성관계 요구에 피신한 딸 감금·폭행

구재원 기자 2023. 10. 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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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아버지가 이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신해 있는 딸을 찾아가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50분께 단원구의 다문화센터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고등학생 딸 B양(우크라이나 국적)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7km가량을 이동해 상록구 부곡동의 한 주차장으로 B양을 끌고 갔다.

A씨는 1시간30분가량 B양을 차에 감금시킨 상태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B양 동생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양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으로 출동, 차량 뒷좌석에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B양은 “살려달라”며 뒷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고 경찰은 B양을 구조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이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친모 등 가족들과 A씨로부터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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