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벗은 황선우… 경찰, 치상 혐의만 적용
보행자를 차로 친 후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에 대해 경찰이 관련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 13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하던 도중 도로를 건너던 A(80대)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당시 황선우는 선수촌에 도착해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갔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경찰에 “(내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이달 열린 전국체전에서는 5관왕에 올라 3년 연속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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