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감면 등 포함된 방위사업법 개정 31일 공포

박수찬 2023. 10. 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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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특례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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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특례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R&D)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이 포함됐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은 착·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계약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할 방침이다.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서약 항목을 위반하면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계약 과정을 한층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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