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화난다"…19층서 술병 던진 아르헨티나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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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정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고층 건물에서 바깥으로 술병 등을 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아르헨티나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1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19층 주상복합건물에서 술병 등 유리병을 밖으로 던져 주차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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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출국 정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고층 건물에서 바깥으로 술병 등을 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아르헨티나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1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19층 주상복합건물에서 술병 등 유리병을 밖으로 던져 주차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행인 1명도 파편에 맞았으나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국으로 가지 못해 화가 나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의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 요금 문제로 다투다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출국 제한이 가능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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