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시나진⋅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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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시나진(Bucinnazine),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1군 임시마약류로는 부시나진, 엘루사돌린(Eluxadoline),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 나빌론(Nabilone)을 지정 예고했고, 2군으로는 암페타미닐, 데조신(Dezocine), 에조가빈(Ezogabine)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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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시나진(Bucinnazine),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1군 임시마약류로는 부시나진, 엘루사돌린(Eluxadoline),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 나빌론(Nabilone)을 지정 예고했고, 2군으로는 암페타미닐, 데조신(Dezocine), 에조가빈(Ezogabine)을 지정했다.
1군으로 지정된 물질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과 신체·정식적 의존성 등 보건상 위해성이 높아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부시나진은 1986년부터 중국에서 암 환자 진통제로 쓰인 약물이다. 합성 초기에 비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졌으나, 후속 연구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에서는 쓰이지 않는 물질인데,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압수된 헤로인(모르핀을 합성한 물질)에서 관련 성분이 발견되면서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2군 지정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암페타미닐은 남용과 중독 증상을, 에조가빈은 환각 증상을, 데조신은 호흡 억제 등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도 있다.
1군으로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2군 임시마약류를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해 총 263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가운데 161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나머지는 임시마약류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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