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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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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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다"며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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