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기준 강화···신축 아파트 ‘용변 봉변’ 사라지나
내년 2월부터 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선 화장실 대변기를 ‘남성 노동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노동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2월1일이다.
기존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임차해 노동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 화장실을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건설 현장에서 평균 172명 건설노동자가 화장실 2.5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화장실을 가려면 30분이 넘게 걸린다. 어떤 건설자본도 건설노동자들이 작업 중 화장실 다녀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농땡이 부린다고 한다”며 “그래서 참다참다 도저히 안 되면 공사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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