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운영한 초등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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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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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학생 학부모가 A씨를 교체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한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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