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강민성 2023. 10.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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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7종의 물질은 이날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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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은 부시나진(Bucinnazine), 엘루사돌린(Eluxadoline),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 나빌론(Nabilone)이다.

식약처는 이 물질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과 신체·정식적 의존성 등 보건상 위해성이 높아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2군으로 지정된 암페타미닐, 데조신(Dezocine), 에조가빈(Ezogabine)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암페타미닐은 남용과 중독 증상을, 에조가빈은 환각 증상을, 데조신은 호흡 억제 등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7종의 물질은 이날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63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중 161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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