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던 아내 집으로 착각하고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 입건

이성민 2023. 10.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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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31일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찾아가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창틀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던 아내가 사는 곳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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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31일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현장 [영동소방서 제공]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찾아가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창틀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지만,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세대가 전소돼 5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던 아내가 사는 곳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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