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볶음땅콩 먹지 마세요"…식약처,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제품 회수 조치

최경진 2023. 10.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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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복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고령군 소재 식품 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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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복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고령군 소재 식품 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21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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