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 폐수배출사업장 1곳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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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구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 등 민·관 합동점검 2개 반을 편성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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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구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 등 민·관 합동점검 2개 반을 편성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대기, 폐수, 기타수질,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남구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미기록(미보존)한 폐수배출사업장 1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2차)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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