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보조금 7억 환수’ 최종통지…안부수 측 ‘이의신청’ 맞대응

송용환 기자 2023. 10. 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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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에게 지원한 보조금 일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안 회장 측에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통지했고, 나머지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전통지에 이어 교부금 취소 결정을 안 회장 측에 (최종) 통지했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환수명령' 조치 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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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횡령 인정 액수…8월30일 ‘보조금 취소’ 통지
안측, 9월 이의신청 통해 “소송 중이니 기다려 달라” 요구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에게 지원한 보조금 일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 사진은 안 회장(왼쪽)이 2018년 11월1일 경기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2018.11.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에게 지원한 보조금 일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안 회장 측에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통지했고, 나머지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안 회장 측은 9월 들어 ‘이의신청’으로 즉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도는 앞서 법원이 횡령으로 인정한 7억6000만여원 환수를 결정하고, 지난 7월4일 안 회장 측에 이 같은 방침을 사전통지 한 바 있다. 보조금의 경우 최종적인 환수 결정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태협은 2019년 4월 경기도와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뒤 경기도로부터 묘목 보조금·밀가루 보조금 등 7억6000여만원 등 모두 15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이 가운데 안 회장이 횡령한 7억6000만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대해 안 회장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회장 측은 9월 중 도에 보낸 이의신청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기다려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도는 이의신청에 이어 행정소송 등 안 회장 측의 법적대응을 예측하면서 향후 행정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전통지에 이어 교부금 취소 결정을 안 회장 측에 (최종) 통지했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환수명령’ 조치 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5월23일 1심 판결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0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아태협이 2019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600톤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구매해 전달한 양은 519톤에 불과했고,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봤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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