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0~30명 당 변기 설치.. '신축아파트 인분봉투'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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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화장실 부재 문제가 개선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그간 일하는 노동자 수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신축아파트 인분봉투 발견 사태'도 이 같은 환경에서 빚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해 건설현장 23곳을 조사해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데,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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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화장실 부재 문제가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남성 근로자 30명 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 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이며,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확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그간 일하는 노동자 수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신축아파트 인분봉투 발견 사태‘도 이 같은 환경에서 빚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해 건설현장 23곳을 조사해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데,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개정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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