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성관계男 참교육"…모텔로 유인해 신상 턴 유튜버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의 주도하에 B씨는 온라인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본인 나이를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6)씨에게 징역 8개월, B(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 창출 콘텐츠를 찾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주작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A씨의 주도하에 B씨는 온라인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본인 나이를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당황한 피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이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청조 "사기친 돈, 남현희에 다 썼다…대출금 갚아주고 명품 사줘" - 머니투데이
- 진양혜 "남편 손범수에 속았다, 별거 생각까지"…독립 선언 '충격' - 머니투데이
- "예쁜분이 말 걸어줘" 메이드카페에 700만원 쓴 VVIP…서장훈 "나가" - 머니투데이
- 딸 앞에서, 길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오은영 "형사처벌 받을 일" - 머니투데이
- 헬기 타고 13억 뿌리자 수천 명 '줍줍'…체코서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 머니투데이
- "월 400만원 줘도 싫어" 청년들 거절…멈춰버린 폐기물 집게차 - 머니투데이
- 김병만 "내 계좌는 내가" 말한 그날…하루 만에 7억 빼돌린 전처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안 한지 몇년 됐어요"…전현무가 켠 '숏폼 영상'에 화들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