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문화유산전담관 지정하고 전문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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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이 지정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됩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전문인력이 없는 곳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55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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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이 지정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오늘(31일) 자로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전문인력이 없는 곳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55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숱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이 각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의 협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사문화경관을 개선해 국가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북 5도 무형유산 지원,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이 시행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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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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