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건당 1500원 지원

김낙희 기자 2023. 10.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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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31일까지 관외로 거래된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택배를 대상으로 1건당 1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쌀·고구마·생과실·채소·버섯 등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화분 등 특산품이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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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일부터 31일까지 관외거래 대상
내달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보령시청.(보령시 제공)/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31일까지 관외로 거래된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택배를 대상으로 1건당 1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령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농어업법인과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등이다.

지원 기준은 개별 농어가의 경우 연간 5건 이상 200건 이하로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농어업법인 등 단체의 경우 연간 1000건 이하다.

개별 농어가로 지원 신청한 시민이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 소속된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단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공동집하, 선별, 포장 후 생산자단체명으로 발송한 것만 인정된다.

지원 품목은 쌀·고구마·생과실·채소·버섯 등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화분 등 특산품이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와 단체는 내달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 발송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상기 시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보령산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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