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화…아파트 불 지른 만취 5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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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불화로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전처와의 불화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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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전처와의 불화로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불을 낸 혐의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불로 최초 신고자인 입주민 B(28·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1층 내부 49.85㎡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전처와의 불화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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