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화…아파트 불 지른 만취 50대 현행범 체포

안성수 기자 2023. 10.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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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불화로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전처와의 불화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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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30일 오후 9시5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나 40여분만에 꺼졌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2023.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전처와의 불화로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불을 낸 혐의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불로 최초 신고자인 입주민 B(28·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1층 내부 49.85㎡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전처와의 불화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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